【재결요지】 최초 과태료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라면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고, 체납고지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체납고지는 이행을 촉구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3.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동산거래신고의무위반 과태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8. 15. ○○구 ○○동 949-2번지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거래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인 2006. 9. 14. 까지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2006. 9. 15. 신고를 하여 1일의 신고기간을 해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반 사실을 적발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51조 제3항 위반을 사유로 2007. 4. 30. 과태료 10,240,000원을 부과처분하였고, 청구인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07, 2008년도 각각 체납고지에 이어 2009. 3. 26. 체납고지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06. 8. 15.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리인을 통해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려 하였으나, 접수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재작성 요구를 받고 기간을 1일 해태해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완료하게 된 것으로, 처음 신고시부터 담당자로부터 2006. 9. 15.신고를 하더라도 기간해태가 되지 않은 답변을 받았고,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서도 매도인이 대리인을 통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청구인과 공동으로 제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매도인측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현재 법원에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바, 청구인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과태료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관련법을 숙지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이 신고 기간에 대해 잘못된 답변을 할 이유가 없으며, 신고기간 해태에 따른 과태료부과는 청구인의 위반동기 등을 감안하여 부과예고 된 과태료로서 1/5이 감경된 10,240,000원을 부과하고 불복시 이의신청을 안내하였으나, 매도인만이 이의제기를 하였을 뿐 청구인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또한 청구인이 매도인에게 대리권을 위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청구인은 2009. 4. 13.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심판제기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1) 공인중개사법 제27조, 제51조
(2) 행정심판법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8. 15. ○○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을 매수인, ○○를 매도인으로 하는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이 같은해 9. 1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거래계약사항을 신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07. 1. 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거래신고를 1일 지연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과 ○○에 각각 12,800,000원의 과태료 부과 예고통지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7. 4. 30. 청구인 및 ○○에게 부과예고된 과태료에서 1/5을 감경하여 각각 10,240,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라) ○○는 2007. 5. 15. 피청구인에게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2007. 7.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 내용을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2007. 7. 11, 2007. 11. 8, 2008. 1. 28, 2008. 5. 1, 2008. 6. 10. 청구인에게 각각 과태료 납부독촉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8. 10. 6 청구인 소유의 ○○구 ○○동 544(1,183.5㎡)
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부동산 압류등기를 촉탁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2009. 3. 26. 청구인에게 다시 과태료 납부독촉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9. 4. 13. 과태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과 제3조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8조제3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서상 처분내용 란과 청구취지 란에는 2009. 3. 26. 자 과태료체납고지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행정심판청구서상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기재란에는 2007. 5. 15. 로 기재하고 있고, 행정심판청구서의 청구원인과 보충서면 등에서는 2007. 4. 30. 최초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2007. 4. 30. 최초 과태료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2009. 3. 26. 과태료 체납고지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청구인이 2007. 4. 30. 최초 과태료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라면 피청구인이 2005. 4. 30.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지 여부ㆍ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위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이 명백하므로 위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2009. 3. 26. 과태료 체납고지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체납고지는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청구인에게 단순히 이행을 촉구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위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에 위배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합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